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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에 대한 무료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정보
구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대상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자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업무처리절차

1 불복청구서 접수>2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6 불복대리   업무수행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관련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선정대리인 신청서 강릉시 선정대리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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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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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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