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현황 공개
강릉시 공무원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제80호)]
구분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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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확인 즉시 고발(근거 : 강릉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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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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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8년 하반기 공직자 부패행위 현황 공개 핫이슈 | 감사관 | 2019.07.18 | 1735 | |
4 | 2018년 상반기 공직자 부패행위 현황 공개 핫이슈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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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 1915 |
3 | 2017년 하반기 공직자 부패행위 현황 공개 핫이슈 | 감사관 | 2019.07.18 | 1363 | |
2 | 2017년 상반기 공직자 부패행위 현황 공개 핫이슈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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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 2374 |
1 | 2016년 하반기 공직자 부패행위 현황 공개 핫이슈 | 감사관 | 2017.03.13 |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