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감사행정 안내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766
제목 |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
---|---|
부서 | 감사관 |
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 민원인(외부청렴도) + 직원(내부청렴도) - 결과 : 3등급 (상세내역 "붙임" 참조)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파일 |
|
- 이전글 2017년 『청렴 솔향콜』 운영안내
- 다음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