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감사행정 안내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2266
| 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
| 부서 | 감사관 |
| 내용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일 : 2018.1.17.부터 붙 임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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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
| 부서 | 감사관 |
| 내용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일 : 2018.1.17.부터 붙 임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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