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095
제목 | 2023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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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성명 | 한채희 |
전화번호 | 033-640-5018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접수기간: ’23. 10. 4.(수) 09:00 ~ ’23. 10. 20.(금) 18:00 ㅇ공모분야: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 ㅇ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대면, 우편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ㅇ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033-749-3940 ~ 3944) ㅇ지정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40 ~ 3944), 강릉시 소상공인과((☎ 033-640-5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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