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542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구정면 제비리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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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성구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1-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묘지정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뵤 : 공고기간 경과 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청솔공원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및 관리자 : 토지주 010-5368-****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공고인 : 김 시 훈 대행업체 : 미래장의사(033-645-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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