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4-03-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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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529호 |
제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3.22.(금) ~ 2024.4.11.(목)(20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포함) 붙임 1. (입법예고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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