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4-06-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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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1174호 |
제목 |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담당부서 | 산림과 |
내용 |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취지를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조례명: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입법예고: "붙임"참조 3.예고기간: 2024.06.27.~07.17.(20일간) 4.예고방법: 시보,시홈페이지(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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