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누구든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