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여권발급 상세보기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여권 재발급 상세보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상세보기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비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신청자, 외교관 · 관용 · 긴급 여권신청자
여권 사진 규정 상세보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상세보기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영문성명표기법 상세보기
영문성명 표기법 관련 질문 내용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방법
-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표기 하여야하며 영문성명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Latin Characters)로 음역 표기함.
- 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를 요망
영문성명 표기시 유의사항 및 영문성명 변경 안내
-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성명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또는 대리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여권의 영문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표기 방법 : SPOUSE OF KIM)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예) 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해외발행 서류는 필요시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여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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