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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 및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 여권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 구 여권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여권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

  • 여권발급 신청시 희망하는 주소지로 바로 개별 배송하는 서비스(근무일 기준 3~4일 소요)
  • 수수료: 5,500원 (신청인 부담), 카드결제만 가능
유의사항
  • 주소지 오기입 또는 부재 등으로 인한 배달 불가 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 가능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만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 등을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 가능
  • 대리인을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 시 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며, 신청인은 수령 불가 (집배원에게 대리인 신분증 원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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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628
  • 최종수정일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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