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과세대상

  • 1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2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시행령에 규정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사업의 시행자

과세표준 및 세율

승차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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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세무과 이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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