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지방세법 제78조, 강릉시 시세 조례 제5조)

  • 개인 : 1만원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0조, 제81조)

  • 기본세율
  • 1개인사업자 : 5만원
  • 2법인
    자본금 세액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2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2배 중과세
  • 3면세점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2, 제84조의3)

  • 1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2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과 납기 등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납기: 8월16일~8월31일)

사업 소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납기: 8월1일~8월31일)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세무과 전민구
  • 전화번호033-640-56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