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특정자원

  • 1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양수발전 제외)
  • 2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자
  • 3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특정시설

  • 1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2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3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주택포함) 및 선박의 소유자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

  • 1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문 10세제곱미터당 : 2원
  • 2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 3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4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5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6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2014년부터 시행)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에 따라 강원도 조례로 정한 세율

(강원도 도세 조례 제10조 내지 제23조)

  • 1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문 10세제곱미터당 : 3원
  • 2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 기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30원
  • 3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7.5
  • 4컨테이너: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않음
  • 5원자력발전: 지방세법 제146조의 표준세율 적용
  • 6화력발전: 지방세법 제146조의 표준세율 적용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과세표준에 따라 10,000분의 4~12의 표준세율

소방분에 대한 중과세

  • 1화재위험 건축물(정류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 산출금액의 100분의 200

  • 2대형화재위험건축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 산출금액의 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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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세무과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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