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자진말소등록, 수출말소등록, 직권말소등록 3가지가 있습니다. 수출말소등록 및 직권말소등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민원설명
- 일반말소등록 :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폐차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차령초과말소등록 : 압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폐차업자는 “폐차량입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폐차업자에게 말소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신청 후 50일이 경과하여야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 차령이란 : 최초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 차종별 차령 : 승용차 11년, 승합차(경형,소형) 10년, 승합차(중형,대형) 10년, 화물 및 특수(경형, 소형) 10년, 화물 및 특수(중형, 대형) 12년
- 멸실인정말소등록 :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차령이 초과되고, 현재기준으로 과거 4년이내에 검사,보험가입,운행중 단속 등 운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 시청에서 멸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됩니다.
- 도난신고말소등록 : 현재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도난신고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해지 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 일반말소 | 차령초과말소 | 멸실말소 | 도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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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인수증명서 |
폐차량입고확인서 |
멸실사실증명서 |
도난신고확인서 |
등록비용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과태료
- 폐차말소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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