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및 말소
저당권설정 및 말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민원설명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저당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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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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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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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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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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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및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