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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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검토신청서, 카드뉴스(260319)
내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하여 2026년 3월 19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준수사항을 모두 준비한 경우 ‘사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영업 개시(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개시(또는 신고 수리) 시점부터 관련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라며, 강릉시 위생과(☎033-660-3029, 2698)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카드뉴스 주요 내용
① 출입 시 예방접종 확인방식을 다양하게 운영
② 식탁 간격에 대한 기준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
③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관리하는 방법 다양화
④ 조리장 등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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