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란?

  • 소독의무 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소독의무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의무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소독업소명칭, 사무실소재지(도로명),영업소전화번호 정보 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횟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 시행령」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휴게, 일반, 단란, 유흥, 제과)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9.「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의무 이행방법 및 과태료 규정

  • 소독의무 이행방법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규정 - 소독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
    소독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미실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미실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소독업소 현황

서류관내소독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