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
정부의 장묘정책
법규개정
- 명칭 : 장사등에관한법률
- 주요내용
- 화장 및 봉안장려
- 장묘시설 설치기준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 가족, 종중, 종교기관의 봉안시설 설치장려
- 분묘의 매장기간 제한
- 분묘기지권 불인정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한함)
- 정책방향
- 묘지의 집단화 및 공원화
- 개인 및 법인묘지설치 억제
신청개요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신청방법
구분 | 정의 | 기준면적(m2) | 신청자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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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분묘1기당 | |||||
신고 | 개인 묘지 | 자연인의 개인묘지 | 30 미만 | 30 미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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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가족 묘지 | 가족단위의 소규모형 묘지 | 100 이하 | 10 미만 |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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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 묘지 |
공동선조의 종족 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소집단 묘지 | 1,000 이하 | 10 미만 | 종중(문중)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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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묘지 | 재단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상업적 성격의 묘지 | 100,000 이상 |
10 미만 |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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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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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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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관계부서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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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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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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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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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민원처리기간
- 개인 묘지 : 7일
- 가족, 종중, 문중 묘지 : 10일
- 법인 묘지 : 30일
허가신청시 사전 검토사항
사설묘지설치기준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200M이상 떨어진곳(종중·문중·법인묘지는 300M이상)
- 20호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곳(종중.문중.법인묘지는 500M이상)
묘지설치금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등,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 다만 , 자연장지는 조성가능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
-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묘지설치가 금지된 지역
기타 검토사항
묘지의 면적
-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의 경우
분묘 1기당 묘지 면적 : 10m2초과 불가(합장의 경우 15m2)
- 개인묘지의 경우
분묘 1기당 묘지면적 : 30m2이하
묘지내 시설물 기준(반드시 묘지내에 설치하여야 함)
- 비석 1개(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하, 표면적 : 3m2이내)
- 상석 1개
- 기타석물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하)
※ 인물상은 제외
분묘의 형태(봉분 또는 평분으로 함)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초과 금지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 50cm 초과 금지
자연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 자연장을 하는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 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용기의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 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 용기의 크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함
신청방법
구분 | 기준면적(m2) | 신청자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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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개인·가족 자연장지 | 100 미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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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종중 ·문중 자연장지 | 2,000 이하 | 종중·문중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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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자연장지 | 40,000 이하 | 종교단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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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연장지 | 50,000이상 |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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