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

정부의 장묘정책

법규개정

  • 명칭 : 장사등에관한법률
  • 주요내용
    • 화장 및 봉안장려
    • 장묘시설 설치기준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 가족, 종중, 종교기관의 봉안시설 설치장려
    • 분묘의 매장기간 제한
    • 분묘기지권 불인정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한함)
  • 정책방향
    • 묘지의 집단화 및 공원화
    • 개인 및 법인묘지설치 억제

신청개요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신청방법

장묘 신청방법-구분, 정의, 기준면적, 신청자, 신청서
구분 정의 기준면적(m2) 신청자 신청서류
시행령 분묘1기당
신고 개인 묘지 자연인의 개인묘지 30 미만 30 미만 개인
  • 위치도(약도) 및 사진
  •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
  • 지적(임야)도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지적도, 평면도
  • 토지등기부 등본
허가 가족 묘지 가족단위의 소규모형 묘지 100 이하 10 미만 호주
  • 위와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에 한함)
종중,문중
묘지
공동선조의 종족 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소집단 묘지 1,000 이하 10 미만 종중(문중)
대표
  • 개인묘지구비서류 일체(실측도 포함)
  • 묘지 설치에 대한 종약 또는 종회 회의록 사본 1부
  •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등)
법인 묘지 재단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상업적 성격의 묘지 100,000
이상
10 미만 재단법인
  • 법인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등 법인서류
  •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 관리운영계획서(재해대책포함)
  • 교통·환경영향평가서, 토질조사서
  • 묘지조성공정계획서
  • 묘지내 주요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포함)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2. 현지확인(관계부서 합동)
  3. 허가여부 검토
  4. 허가
  5. 묘역조성
  6. 준공검사

민원처리기간

  • 개인 묘지 : 7일
  • 가족, 종중, 문중 묘지 : 10일
  • 법인 묘지 : 30일

허가신청시 사전 검토사항

사설묘지설치기준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200M이상 떨어진곳(종중·문중·법인묘지는 300M이상)
  • 20호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곳(종중.문중.법인묘지는 500M이상)

묘지설치금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등,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 다만 , 자연장지는 조성가능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
  •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묘지설치가 금지된 지역

기타 검토사항

묘지의 면적

  •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의 경우

    분묘 1기당 묘지 면적 : 10m2초과 불가(합장의 경우 15m2)

  • 개인묘지의 경우

    분묘 1기당 묘지면적 : 30m2이하

묘지내 시설물 기준(반드시 묘지내에 설치하여야 함)

  • 비석 1개(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하, 표면적 : 3m2이내)
  • 상석 1개
  • 기타석물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하)

    ※ 인물상은 제외

분묘의 형태(봉분 또는 평분으로 함)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초과 금지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 50cm 초과 금지

자연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 자연장을 하는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 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용기의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 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 용기의 크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함

신청방법

장묘 신청방법-구분, 기준면적, 신청자, 신청서
구분 기준면적(m2) 신청자 신청서류
신고 개인·가족 자연장지 100 미만 개인
  • 위치도(약도) 및 사진
  •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
  • 지적(임야)도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지적도, 평면도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허가 종중 ·문중 자연장지 2,000 이하 종중·문중 대표
  • 개인·가족자연장지 구비서류 일체(실측도 포함)
  • 자연장지 설치에 대한 종약 또는 종회 회의록 사본1부
  •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등)
종교단체 자연장지 40,000 이하 종교단체 대표
  •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종교단체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등)
  • 자금조달계획서
  •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법인 자연장지 50,000이상 재단법인
  • 법인 정관, 재산목록,임원명부등 법인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등)
  •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 관리운영계획서
  •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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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 전화번호033-660-2361
  • 최종수정일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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