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 21세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연금 신청 당시 65세 도래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2010.7당시), 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위탁심사면제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대상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계를 나타낸 표
구분(단독/재가, 최고지급액)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미만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65세 이상 0원 424,810원 424,810원
차상위계층 65세 미만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65세 이상 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소득인정액 이하 65세 미만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65세 이상 0원 50,000원 50,000원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시 위탁심사여부확인 철저
  • 위탁심사실시 전 사전자산조사 가능
    • 자산조사 후 적격가능자에 한해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구비서류 제출요청
    • 자산조사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장애인연금지급가능
    • 선자산조사 시 상담내역기록 및 조사계 해당 읍면동 담당자 경유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특례 적용가능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장애수당/장애아동수장 지원내용-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의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시설별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시설
장애수당 4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중증장애아동수당 220,000원 17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장애아동수당 110,000원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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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경로장애인과 김광표
  • 전화번호033-640-5635
  • 최종수정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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