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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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입원 | 10% | 10% | 10% | -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지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이 약값의 3%로 변경, 동네의원과 일반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은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의료급여급여기관 이용 시 1차(보건기관, 의원급)->2차(병원, 종합병원)->3차(전국 45개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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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 1인당 매월 1일 건보공단 가상계좌에 6,000원 입금 | 진료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가상계좌) 차감 요청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중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 1,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건보공단 가상계좌에 입금 | 진료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가상계좌) 차감 요청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 보청기, 전동휠체어등 보조기기를 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현금지급(계좌입금) |
치아관련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중 만65세이상 노인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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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치석제거 의료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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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인정 | |
요양비 지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의사처방전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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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계좌입금) |
당뇨소모성 재료비- 의사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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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계좌입금)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의사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원 | 1일 9천원(1일당 최대 6개이내) | 현금지급(계좌입금) | |
가정산소치료요양비-의사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받는(임차한) 경우 지원 | 월 120천원 | 현금지급(계좌입금) | |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인공호흡기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 혼합형 : 월535천원, 압력형·볼륨형 : 월356천원 | 현금지급(계좌입금) |
유의사항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는 질환 별 365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등록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은 연장승인 불필요)
- 의료급여증의 타인 대여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