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안내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일부 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군.구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 21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장애인연금, 요금감면서비스, 아동수당,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아동발당지원계좌,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필수 신청서 및 필요시 구비서류 안내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관계, 제적 등)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보장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규모별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급여별 기준(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보장별 기본재산액 공제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 소득인정액=재산소득평가액 +근로소득)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별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선정기준액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53,000천원, (의료급여 )34,000천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조사내용
  • 수급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재산·소득 기준)
  • 수급 신청인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정기준이하의 생활여부 판정

기초연금 조사

지원대상

만65세이상 노인가구

2024년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도 기초연금 조사 선정기준 - 단독가구, 부부가구, 재산기준 안내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재산기준
선정기준액 2,130,000원 이하 3,408,000원 이하
  • 기본공제액 : 85,000천원
  • 금융 : 20,000천원

※노인단독: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부부: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조사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 만18세이상의 중증등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
  • 장애수당 : 만18세이상의 경증등록 장애인(3~6급)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2024년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자 기준 : 단독가구 1,300,000원이하, 부부가구 2,080,000원이하

한부모가족 조사

지원대상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한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별 한부모가족 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가족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한부모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 기본재산액 : 42,000천원

차상위가구 조사

지원대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대상자로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한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별 차상위가구 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선정기준액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기본재산액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5,000천원, 차상위자활 4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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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33-640-5149
  • 최종수정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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