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 근거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쟁 참전)
  • 지원사항 : 참전명예수당 월1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매월 27일(신청월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0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 참전명예수당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본인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명예수당 지원

  • 근거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공상군경·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 5.18민주화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로서 만 65세이상인 사람
  • 지원사항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시)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보훈명예수당 : 매월 27일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30일이내 지급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강릉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배우자포함)
  • 지원사항
    •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 단,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지원액 : 연간 1인당 100만원
  • 진료기관 :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
  • 구비서류 : 신청서(성명, 진료일시, 청구액 기재), 진료병원과 약국의 진료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장소 : 강릉시청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예우 제도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사상자 정의
    • 의사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예우내역
    • 의사상자 보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보상금 신청)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교육급여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장제급여
    •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 100%감면 :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감면 : 국공립공연장, 국공립공공체육시설
    •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 시가 설치 ·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 신청
    • 신청자 : 의상자 또는 그가족, 의사자의 유족
    • 신청기관 : 의사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동시보고)
    • 신청자 구비서류 :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경찰관서의 사건발생 확인서,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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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복지정책과 김도균
  • 전화번호033-640-5497
  • 최종수정일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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