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가정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부모·맞벌이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 및 학교 등· 하교 지도, 영아의 경우 이유식, 젖병소독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말합니다
이용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직장보험가입자 맞벌이부부 및 직장보험가입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및 유형 결정
- 온라인회원가입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서비스 신청
- 강릉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033-655-4385)에 전화하여 확인
- 이용료 선납 및 도우미 배정 → 서비스 이용
* 시간제 "라형", 종일제 "라형" (온라인회원가입으로 바로 진행) 단, 양육공백 발생가정의 경우(강릉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작성 필요; 본인부담금의 50%~20%/ 가형~라형 환급 지원)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 다음의 경우 정부지원 불가
- 시간제 : 보육료 지원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평일09~16시/주말 · 시간연장 등 실이용시간), 유아학비(09~13시)
- 종일제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종일제 "라형"은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 금액(아동 1인 이용 기준)
유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4인기준) | 영아종일제(0~2세) (11,630원, 월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시간제(시간당11,63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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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 1,744원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 4,652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 9,304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 (A형) '17. 1. 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6. 12. 31.이전 출생 아동
- 정부지원 유형 : 가구원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등에 따라 다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동일시간대 돌봄아동 2명이상부터 각각 50% 감액, 돌봄아동 3명시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 10%추가 지원
강릉시 아이돌봄지원 서비스제공기관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 (☎ 033-655-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