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안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및 보육료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영유아가구의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 2024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보육료 지원대상 - 연령기준, 기본보육(기존 종일반+맞춤방), 연장반(시간당 보육료)
연령기준 기본보육(기존 종일반+맞춤방) 연장반(시간당 보육료)
만0세아 '23.1.1 이후 출생아동 540,000원 - 0세~장애아 (3,000원/시간)
- 영아반 (2,000원/시간)
- 유아반 (1,000원/시간)
만1세아 '22.1.1~ '20.12.31 475,000원
만2세아 '21.1.1~ '19.12.31 394,000원
만3세아 '20.1.1~ '18.12.31 280,000원
만4세아 '19.1.1~ '1712.31 280,000원
만5세아 '18.1.1~ '16.12.31 280,000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