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0.09.03, 조회수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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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옥계면 남양리)1차
작성자 이기원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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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소재지 지번 지목 기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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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789 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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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농작물 등 토지의 활용)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강릉시 청솔공원 봉안당(안치기간 : 10년)
6. 신고인 연락처 : 동해시 천곡동1078-8 동아아파트 2-503
안희자(019-540-6303)
삼척시 정상동446-11 (23통3반)
이기원(033-572-1447, 010-5159-1447)
(주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0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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