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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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산림복지일자리(숲길등산지도사) 모집 공고
작성자 강릉국유림관리소
내용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대관령소나무숲, 대관령옛길, 백두대간 등산로 등 강릉시 관내 숲길 정비 및 안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산림복지일자리(숲길등산지도사) 사업 참여자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및 근무장소

가. 모집인원 : 5명

나. 근무장소 : 대관령숲길안내센터(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소나무숲 안내소(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숲길 외 강릉관내 숲길

2. 접수 및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22년 1월 11일(화) ~ 1월 19일(수) 18:00시까지(9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방문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서류 접수
* 직접 제출 시 9:00∼18:00 근무시간 내 제출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모든 신청서류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산사태대응팀

o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송림리 236)
o 문의전화 : 033-660-7723

라. 채용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o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년 1월 21일(금)

o (2차) 면접심사 : 2022년 1월 26일(수) 14:0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o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년 2월 3일(목) 16:00 이후 개별통보 예정
* 선발일정은 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선발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

3. 신청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o 사업 신청서(붙임1) 1부.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o 구직등록증 1부.


나. 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o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붙임2) (가)∼(파) 유형에 속하는 경우 필요서류
o 해당 분야(산림 및 등산 관련)에 근무한 경력 입증 증명서
o 산림분야, 숲길등산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졸업증명서
o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숲길등산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

나. 선발기준 : 서류심사(40%) + 면접(60%)

o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우선선발 인원 : 선발인원의 60%(3명, 최소 3순위까지 선발)
** 여성수혜자 비율 35% 이상
*** 취업취약계층 지원자가 3명 미만의 경우, 지원자에 대해서 우선선발

o 숲길등산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①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②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과)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험자 등

o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총점의 10%)

o 서류(40점), 면접(60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사업여건(숲길 등 산림)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다. 중복 참여 제한

o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o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참여 불가능

o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 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라. 반복 참여 제한

o 반복참여란 3년 기간 내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o 예외 사유: 만 65세 이상 고령자

o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한 경우 선발 총점의 10% 감점 조치

o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o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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