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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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강릉센터
내용 가.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나. 지원 범위 및 한도(업체 당 총 5억원 범위내)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1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5억원 한도
다. 지원 조건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2.79%(4분기 기준)
- 대출기간 : 5년 상환(2년 거치 3년)
라. 접수 : 매월 첫째~둘째 주(12월은 12월 4일~8일)
마. 담당자 : 강릉센터 장성권 과장
바. 전 화 : 033-645-1952(www.semas.or.kr)
사.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소공인특화자금 12월 접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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