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1429
제목 | 제조업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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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강릉센터 |
내용 |
가.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나. 지원 범위 및 한도(업체 당 총 5억원 범위내)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1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5억원 한도 다. 지원 조건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2.79%(4분기 기준) - 대출기간 : 5년 상환(2년 거치 3년) 라. 접수 : 매월 첫째~둘째 주(12월은 12월 4일~8일) 마. 담당자 : 강릉센터 장성권 과장 바. 전 화 : 033-645-1952(www.semas.or.kr) 사.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소공인특화자금 12월 접수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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