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22,
조회수 1162
제목 | 관허사업 허가 등의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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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시 덕양구청 |
내용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19-451호
관허사업 허가 등의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통신판매업 면허를 직권취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21.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붙임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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