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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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
작성자 국방부
내용 ◦ 대상자:’53.7.27.∼’12.4.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기간:’19.6.1.∼’21.5.31.
◦ 신청처: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02)748-5962)
◦ 신청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붙임 : 안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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