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1675
제목 |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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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방부 |
내용 |
◦ 대상자:’53.7.27.∼’12.4.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기간:’19.6.1.∼’21.5.31. ◦ 신청처: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02)748-5962) ◦ 신청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붙임 : 안내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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