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1082
제목 |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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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비의무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3. 또한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 처치를 통한 생명 구조에 기여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여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2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해당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비의무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구비의무기관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근거(관련 조례 제정) 검토중에 있으며 응급 위기 상황 발생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 의약관리부서(033-660-310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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