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10037
제목 |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12월 18일 0시~별도 명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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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12월 18일(금)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됩니다.
o 기간: 2020. 12. 18.(금)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o 주요내용 1. 중점관리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면적 제한 없음):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2.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 그 외 시설: 이용 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2.5단계 유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주류제공금지 권고, 21시 이후 음식제공 금지 권고 3. 국·공립시설 - 30% 인원 제한 -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운영 중단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이용시설 휴관(경로당, 복지회관 등),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운영 - 어린이집 휴관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5.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6.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 10%로 관중 입장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7.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등학교는 2/3) 8. 종교활동: 좌석수의 20% 이내(종교활용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9.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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