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2131
제목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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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준일 : ‘21. 7. 19.(월) *강릉시 4단계 행정명령 시점
❍대상 :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운수종사자, 예술인 ❍지원금액 : 소상공인 100만 원(※집합금지 150만 원), 추가업종 30만원 ❍접수기간 : 11. 1.(월)~ 11. 26.(금) - (온라인) 11. 1.~11. 26. (오프라인) 11. 8.~11. 26. (이의신청) 11. 15.~12. 3. ❍ 지원수단 :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기한 : ‘22. 2. 28.(월)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강릉페이 앱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 영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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