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10.30,
조회수 4558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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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수칙 1차 개편 강원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적용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ㅇ 주요방역수칙 - (사적모임) 최대 12명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 (다중이용시설 등)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 한 칸 띄어 앉기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 (모임 및 행사)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2021년 10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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