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4297
제목 | 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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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 12. 3. 강 원 도 지 사 < 조 정 사 항 > ㅇ 사적모임 - 접종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ㅇ 방역패스 확대 -(식당카페,학원등,파티룸,영화관,공연장,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스포츠경기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마사지・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단,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1인까지 허용 - 방역패스 신규 확대 대상시설은 1주일간 계도기간 부여 - 방역패스 적용제외 연령: 18세 이하인 자(단, 유흥시설,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제외) - 방역패스 적용제외 연령은 2022.2.1.(화)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 세부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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