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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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제한 알림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성명 최호용
전화번호 033-640-4259
내용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2. 4. 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을 [붙임1]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업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다회용컵 홍보포스터를 [붙임2]와 같이 게시하오니 매장 내에 게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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