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1246
제목 |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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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중앙동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 및 깨끗한 강릉이미지 제고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사업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2.공고기간: 2017. 04. 03. ~ 04. 22.(20일간) 3.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http://www.gangneung.go.kr) 4.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5.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6.설치장소: 교1동 강릉대로 173-1(교동카서비스 앞)외 5개소 (첨부파일 참조) 7.설치예정일 : 2017. 04월 ~ 05월 8.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7. 04. 03. ~ 04. 22. 나.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의견제출방법 ○ 우 편 : (우)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 팩 스 : 033-640-4777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문 의: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033-640-4477, 담당 이진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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