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572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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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중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유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 353-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토지이용(과수원 조성)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22.9.23~12.22) 5.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처리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정소 및 기간 : (가)안치장소 :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774-2, 청솔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이석원(연락처 010*5362*6625) 강릉시 사천면 너다리길 103-10 8. 신고방법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11월 3일 위 공고인 : 위 공고인 : 이석원 (010*5362*6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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