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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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최세영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산75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이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2023년 10월 25일 - 2024년 01월 25일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774-2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청솔공원 봉안당)
7. 신고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화부산로 117번길 15-2
최 세 영 010-3385-7187
8. 신고시 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철, 사실확인서 등) 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
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공고인 : 최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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