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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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410-57
작성자 이광호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410-57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청솔공원길 292-55 청솔공원 영생의집
-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7. 토지주: 김옥례
- 공고인: 업무대행 새천년 장의나라 박귀철(O1O-5451-2146)
8. 신고요령: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 한후 고인과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9.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공고인 : 업무대행 새천년 장의나라(O1O-545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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