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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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사천면 석교리)1차
작성자 최맹순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460-1(전) 무연1기
2.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 신고 시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청솔공원 봉안당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강릉시 용강동 33-17 11/6
최맹순 033) 648-2761. 010-5570-2761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호적등본, 사실확인서등)
9. 기 타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 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년 4월 1일

위 공고인 : 최 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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