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1.09.19, 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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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학산리)
작성자 김재걸
내용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56-82호, 1기
2.개장사유: 재산권 행사(토지활용)
3. 신고처 :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431-1 김재걸(017-272-3300)
4. 개장방법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유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무연분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2011.8.19~2011.11.18)
6.개장 후 안치장소: 강릉시 청솔공원 봉안당(033-640-4848)
7.기타사항: 개장중 발견되는 추가 유해는 이공고로 갈음함
8.신고시 구비사항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비

2011. 8. 19

공고인(토지소유자) 김 재 걸(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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