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4.07.12,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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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한광수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210-1번지 2기
2. 개장사유 : 토지활용(굴취등 행위)
3.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043-742-4414)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공고인 : 홍성완, 강릉시 연곡면 영진2길 근화아파트 504호

2014. 7.11
공고인(토지소유주) 홍성완
(대리인 한광수, 강릉장묘문화사 033)644-446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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