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6.10.18,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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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강릉시 사기막리)
작성자 강기훈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사기막리 산139번지
2.분묘기수: 1 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2016.10.19~2017.1.19)
5.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6.개장 후 안치장소 :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163
청솔공원납골당 033-660-3857 (안치 후 10년)
7.신 고 처: 전찬기 010-6641-2218
- 업무대행자 노송장의사 010-5369-7571
8.신고방법: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
9.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10. 19
위 공고인 : 전 찬 기 업무대행 : 노송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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