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7.01.06,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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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신은선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공고 제2017-1호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오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 부지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산111-6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오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내 편입
4. 공고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1차 ’17.01.09. ∼ ’17.02.17. (40일 경과후 2차 공고)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 또는 화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의거 사업시행자 개장
6. 기 타 : 사업부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7. 봉안장소 : 강릉시 사천면 청솔공원길 334
(강릉시 청솔공원 내 봉안당,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무연분묘(안치)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담당자:김형남, 033-650-3257)
지산공영 (담당자:신은선, 080-245-4494)
9.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09일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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