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624
제목 | 2022년 강원도명장 선정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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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강원도에서는「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원도내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강원도명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명장 선정 지원 개요- 〇 (강원도)선정인원: 5명 이내 〇 (강원도)접수기간: ‘22. 6. 29.(수)~7. 28.(목)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〇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방문제출,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〇 추 천 자: 도내 시장·군수, 도내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〇 문 의 처: (강원도 명장)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 033-249-3471 (강릉시장 추천서)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 033-640-5206 자세한 사항은 (붙임1) 2022년도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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