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302
제목 | 전기/전자제품 해외직구 이것만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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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전파관리소 |
내용 |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 인체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태블릿,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내하오니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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