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986
제목 | 국가 건강검진, 가족사랑의 실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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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 검진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 중 선택(예약)하여 실시
❍ 비용부담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전액 공단부담 -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전액 공단 부담) ❍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하여 암 확정시 치료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검 시 신청불가…관할 보건소 사업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붙임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기준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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