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1376
제목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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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① 절대금지구간 5개소(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는 1분, 그 외 인도 및 2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이중주차, 대각주차에 대하여는 5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 첨부되었을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하신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5분이상 주차 시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 대상 입니다. 4. 현재 생각의 샘 인근 교차로 모퉁이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황색복선)되어 있으며, 형제수산 인근 교차로 모퉁이는 빠른 시일내로 도로 노면에 황색복선 표시를 하여 주민신고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 전역을 순찰단속 하다 보니 제보하신 구역과 같이 단속이나 계도를 하지 못하는 곳도 많아 귀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주신 구간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순찰 및 교통 지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5. 우리 시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기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시청 교통과(김동근, 640-53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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