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962
제목 |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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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제재 요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담당부서에서 제보해주신 위치 현장 출장하여 해당 광고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밖의 문의사항은 도시재생과 광고물계(033-640-5364)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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